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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가능한 사업자 유형 종류와 확인방법

by 대왕 코 돼지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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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사업자의 유형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자 유형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자와 불가능한 사업자의 유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 사업자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 사업자 종류

영리 기준 사업자

 

영리 개인 사업자

 

- 일반사업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여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영리법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비영리기준 사업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비영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 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 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 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비영리특별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