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사업자의 유형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자 유형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자와 불가능한 사업자의 유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 기준 사업자
영리 개인 사업자
- 일반사업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여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영리법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인,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비영리기준 사업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비영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 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 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 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회 등 종교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비영리특별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