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상세설명 내역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지원대상
업력 무관 소상공인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우대금리 지원 제외)
유형
정책 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자금명 | 자금코드 | 자금설명 |
일반경영 | B0 | 우대금리 미지원 |
일반경영-우대1 | BZ | 우대금리 0.1%p |
일반경영-우대2 | BX | 우대금리 0.2%p |
일반경영-우대3 | BX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공통 준비 서류
-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 1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등으로 대체가능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 시)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전분기까지 납입)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자금코드명
(긴급경영_재해피해) BL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안)에 별도 따름
준비서류
공통준비서류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2. 보증기관(지역신보) 청구서류
보증심사 시 청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 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상기 청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진행절차
융자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에서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평가 (보증기관)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전화 1588-7365)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고용위기: 거제('23.12.29.~'24.6.30.)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위 상위 4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예시: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 면.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 면.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 군. 구로 판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 감소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매출감소 판단 기준
(매출기준)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감소기준)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 시 반기 ->분기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정책 우대 -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 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한 상이자로서 동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적용대상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 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 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지원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장애인) CC
공통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 1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등으로 대체가능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2.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 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3.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기본법] 제3조 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하여 판단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 업체당 최고 1억 원, (시설) 업체당 최고 5억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 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정책 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2.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대출기간
(운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