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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지원 설명

by 대왕 코 돼지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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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상세설명 내역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소상공인특화자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설명 내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세설명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지원대상

 

업력 무관 소상공인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우대금리 지원 제외)

 

유형

정책 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완제된 계좌

 

**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일반경영 B0 우대금리 미지원
일반경영-우대1 BZ 우대금리 0.1%p
일반경영-우대2 BX 우대금리 0.2%p
일반경영-우대3 BX 우대금리 0.3%p

 

준비서류

 

공통 준비 서류

  1.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 1
  4.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등으로 대체가능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 시)

  1.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2.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3. 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4.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5.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6.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7.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8.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9.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전분기까지 납입)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자금코드명

 

(긴급경영_재해피해) BL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안)에 별도 따름

 

준비서류

 

공통준비서류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2. 보증기관(지역신보) 청구서류

 

보증심사 시 청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 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상기 청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진행절차

 

융자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에서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평가 (보증기관)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전화 1588-7365)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고용위기: 거제('23.12.29.~'24.6.30.)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위 상위 4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예시: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 면.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 면.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 군. 구로 판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 감소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매출감소 판단 기준

 

(매출기준)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감소기준)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 시 반기 ->분기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정책 우대 -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 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한 상이자로서 동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적용대상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1.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5. 4.19 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6. 6.18자 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지원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장애인) CC

 

공통 준비서류

  1.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 1
  4.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등으로 대체가능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2.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2.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 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3.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기본법] 제3조 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하여 판단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융자조건

 

대출한도

(운전) 업체당 최고 1억 원, (시설) 업체당 최고 5억 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 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최대 0.3% 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정책 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2.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대출기간

(운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