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한 정의, 공제 요건, 공제금액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잇는 가족이 일정요건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 신청해야 하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경로우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대상자는 1953년 12월 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도 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자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1인단 200만 원 추가공제 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2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작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연 50만 원 추가공제됩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 2017년부터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적용 됩니다.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는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 2013년 1월 1일 신설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추가공제를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 ||
항목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 | 연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참고로 예전에는 자녀가 두 명이상면 제공되던 다자녀차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71세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300만 원(=150만 원 × 2)과 경로우대 공제 200만 원(=100만 원 × 2)이 추가되므로 총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