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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받는 방법

by 대왕 코 돼지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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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대한 정의, 공제 요건, 공제금액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잇는 가족이 일정요건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경로우대,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 신청해야 하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경로우대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대상자는 1953년 12월 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연도 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자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1인단 200만 원 추가공제 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2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

-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작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연 50만 원 추가공제됩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  2017년부터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적용 됩니다.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자는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 2013년 1월 1일 신설규정으로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추가공제를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참고로 예전에는 자녀가 두 명이상면 제공되던 다자녀차공제는 폐지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71세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300만 원(=150만 원 × 2)과 경로우대 공제 200만 원(=100만 원 × 2)이 추가되므로 총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